5/28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갈취, 유사수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단속을 강화하고
이번 특금법을 개정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체적인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관리, 감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국세청, 관세청 또한 과세, 고액체납자, 환치기 등의 불법행위를 9월까지 특별단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9.24일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마쳐야 하고 미신고 영업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60개정도의 가상자산 사업이 관찰되고 있고 그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이 20개,
그중 4개사만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을 받은 상태이며 그 계약을 연장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 4곳마저도 9월 24일까지 신고가 수리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정도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와 횡령, 해킹 관련 이슈에 대한 관리가 들어갈 예정이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교환할 수 없게 되고, 해킹을 막기 위한 콜드월렛 비율도 의무화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기본공제에 20% 세율 적용으로 에정대로 2022.01.01 을 기준으로 시행되며 2023.0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을 포함하여 예정대로 특금법을 진행하고 관리/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 및 사업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더 안전한 시장이 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제도화로 가는 길목이라 생각됩니다.
가는 곳에 답이 있기를
출처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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